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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有效诊疗、治疗和预防最近日趋成为重要社会问题的老年痴呆等所有年龄段的因心理或大脑功能异常所导致的思维(想法)、行动、气氛、情绪、认知功能等精神障碍以及社会不适应现象等为目的。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진료항목 | 추가비용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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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
의학관리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
검사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
영상진단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
마취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
처치/수술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Background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